다함께돌봄센터 소개

정의

○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・도지사 및 시장・군수・구청장이 설치・운영하는 시설
(「아동복지법」 제44조 2 제1항)

○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라 “사회복지사업”을 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사회복지시설 (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)

목적

○ 지역 중심의 돌봄체계 구축 및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

- 지역 사회 중심의 자발적이고 주도적인 아동 돌봄 공동체 기반 조성

- 지역 내 돌봄 수요 및 자원을 고려하여 아동 돌봄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 내 틈새 돌봄 기능을 강화하여 돌봄 사각지대 해소

법적근거

○ 「아동복지법」 제44조의 2 (다함께돌봄센터)

○ 「아동복지법」에 별도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「사회복지사업법」을 따름 (「사회복지사업법」제3조)

지원대상

○ 돌봄이 필요한 6세 ~ 12세 (초등학생) 아동

* 소득 수준 무관, 맞벌이 가정 아이들이 우선 입소대상이나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여건에 따라 입소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음

지원내용

○ 돌봄 프로그램 운영

- 기본 프로그램 : 기본적인 돌봄에 관련된 프로그램 (출결 (필수) 및 급·간식 (선택))

- 공통 프로그램 : 숙제지도 및 보충지와 신체활동 등

- 학습활동 (특기·적성) 프로그램 : 특기 적성의 관심을 증대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(음악, 미술 등) 자율참여

신청방법

○ 보호자가 이용을 희망하는 센터에 전화, 온라인 등으로 돌봄서비스 신청 후, 센터 방문상담 진행

* 정부24(www.gov.kr) ‘온종일돌봄 원스톱 서비스’ 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

이용절차
설치현황

○ 전국 1,048개소 설치(2023.12월 말 기준)

전화문의

○ 보건복지상담센터(☎129)